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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조 6000억원대 회계 위반 삼성물산 제재
SBSCNBC | 2019-10-23 20:05:54
[앵커]

삼성물산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잘못 회계처리가 된 규모가 1조 6천억원대에 달하는데요.

금융당국은 고의적 의도가 없는 과실이지만 위반 금액이 큰 만큼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물산은 매도 가능한 금융자산으로 삼성SDS의 주식 총 1321만 5822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SDS의 주가는 2015년 말 기준 25만 4천원에서 1년 사이 13만 9천원대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금융자산을 보유했을 때 금융자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 회계상 손실로 표기해야 하는데, 삼성물산은 손실이 아닌 순익으로 표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물산의 회계처리를 두고 과실이라는 판단을 내리자 삼성물산은 지난달 회계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주가 하락분을 손실로 반영하자 2017년 반기 기준 3331억원 순익이 9041억원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해 3분기는 4916억원 순익에서 7456억원 손실이 됐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물산에 대해 증권발행을 4개월 동안 제한하고, 회계 보고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위반금액이 크다 보니까 과실에서 제일 높은 단계가 된 거고, 그게 금감원의 안이었고요. 증선위에서는 과실을 한 단계 감경했습니다.]

삼성물산은 회계기준이 중간에 바뀌면서 과실이 생겼고, 2017년 연차재무제표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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