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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DLF, 은행서 못 팔고 CEO 직접 책임"…금융상품 판매 까다워진다
한국경제 | 2019-11-14 14:57:30
앞으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같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의 은행 판매가 제한된다. 또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이 직접 책임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
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가 된 DLF는 자산운용사가 원금 비보장형·사모 DLS를 편입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한 펀드를 말한다. 독일 국채와 영국·미국 CMS 금리
를 연계한 사모펀드인데, 은행이 한번에 1억원 이상 투자 가능한 개인투자자에
게만 판매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주로 판매했는데 두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
잔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에 달했다. 2000억원 가량의 상품이 9월부터
10월까지 만기됐는데 평균 손실률은 52.7%에 달했다. 지난 8일 기준 DLF 판매
잔액은 5870억원이다.

대규모 원금 손실에 금감원으로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의 분쟁조정이
신청됐고 논란이 확산됐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 관
계를 확인 중이다. 손실이 확정된 대표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를 12월 중
열어 불완전 판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배상 비
율이 결정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투
자자 호보 장치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이 공모규제를 회피하고 투
자자보호 사각지대를 이용한 만큼 다양한 규제를 통해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것
이다.

먼저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한
다. 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실
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한다.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으로 높은 고위험 상품은 '고난도 금
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규제한다. 녹취를 의무화하고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식이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도 제한한다. 대신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으로 판매 채널을 전환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
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펀드 재간접펀드로 보완한다.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레버리
지 200% 이상 펀드의 경우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전문투자
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령투자자의 요건을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낮추고 고령 및 부적합투
자자에 대한 숙려제도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숙려기간 내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

금융회사의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역시 강화한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위험
관리책임자에 대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하고, 관리 및 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더불어 불완전판매에가 확인될 경우 수입의 최대 5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추징하고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2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추후 발표하겠다&q
uot;고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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