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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계, ‘가뜩이나 힘든데’...이중과세 등 문제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골병’
파이낸셜뉴스 | 2019-11-17 14:36:05
톤당 1천원 부과... 연간 500억원 규모 추가 비용 발생

[파이낸셜뉴스] 시멘트업계가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생산하는 시멘트 1t 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물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업계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중과세 논란과 부당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시멘트 업계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대표적인 포퓸리즘 정책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부터 시멘트 생산 t당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2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이중과세 등 법적 논란과 시멘트 및 건설업계의 우려로 폐기되는 듯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요구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시멘트 업계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세율을 산정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으로 공산품인 시멘트에 대한 과세 추진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및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은 과세대상일 수 있지만 공업제품인 시멘트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석회석이 주원료인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은 이미 1992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석회석 비중이 90%에 달하는 공산품인 시멘트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연간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시멘트 업계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 시멘트업체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경영활동이 적자인 경우 면제나 감면을 받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생산(매출)에 대한 과세로 적자 상황에서도 세부담이 발생, 경영수지가 악화된 기업의 경영난 가중 요인이 될 것"으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속한 내수경기 침체로 올해 내수 판매수준은 5000만t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과 지역단체자치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정책으로 시멘트 업계는 골병이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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