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과기정통부, LGU+ CJ헬로 인수 승인…알뜰폰 분리매각 않키로
프라임경제 | 2019-12-15 15:21:38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032640)가 CJ헬로(037560)의 알뜰폰(MVNO) 부문을 분리 매각하지 않고 그대로 인수하도록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심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 위해 지난3월15일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인수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합산 점유율은 24.72%며,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31.31%)에 이어 2위에 오르게 됐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함에 따라 알뜰폰 시장 1위를 차지하게 됐다.

◆'1사 1MVNO' 깨져…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되나

LG유플러스는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에 CJ헬로의 헬로모바일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2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보유하게 됐다. '1사 1MVNO'가 깨지면서 알뜰폰 시장이 이통 3사 자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알뜰폰 문제는 심각하게 분리매각 논의가 있었다"며 "1사 1MVNO는 깨졌다. 알뜰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인수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로 제한하고 있고, 이 제한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LG유플러스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완전 무제한 요금제 제외)는 모두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5G 도매대가를 상당수준 인하(66%까지)하고, LG유플러스의 5만5000원 5G 요금제(9MB + 1Mbps)를 3만6300원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주요 LTE 요금제·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LTE 요금제의 경우 최대 4%p, 종량제의 경우 평균 3.2%)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고,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 유·무선 결합상품을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이 5G 단말기나 유심 구매를 요청하면,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구매를 대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기존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엘지유플러스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통신망 이원화를 조기 구축토록 하고,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2022년까지 시행하도록 했다.

◆"IPTV사 최초 SO 인수"…콘텐츠 투자 확대 조건 부과

방송분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및 CJ헬로하나방송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이 실장은 "이번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IPTV사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인수하는 최초의 심사라는 중요성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은 이번 인수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인터넷 기반 미디어가 부상하는 등 글로벌 통신방송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은 승인하되,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CJ헬로는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고,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CJ헬로와 LG엘지유플러스는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와 증가율 공개토록 했다.

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해서 LG유플러스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CJ헬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해야 하는 한편,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행토록 했다.

이날 LG유플러스의 CJ헬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고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이도규 방송산업정책과장은 "엘지유플이 씨제이헬로의 협력업체 직원을 직고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 문제가 중요해서 3년간은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유지하도록 했다"며 "상생방안을 만들어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로해서 묘안을 어떤 것을 가져오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017670)의 티브로드 M&A 심사 일정에 대해 이 실장은 "이번 건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갈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된다"며 "SK텔레콤건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지만, 방통위의 동의가 필요해 연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