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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까지 통제.. 내년 3월 주총대란 예고
파이낸셜뉴스 | 2019-12-15 17:41:05
상법 개정안 불안감 커진 재계.. 임기 최장 6년 제한 등 내용 담겨
입법예고 이어 법제처 심사 앞둬 강행땐 718명 강제 교체 불가피


정부가 상장사 연임제한 등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내년 3월 주총대란 우려에 빠졌다.

재계에서는 시행령이 강행되면 당장 700명 넘는 사외이사 교체가 불가피하고,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장 6년(계열사 포함 9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를 준비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상장사 566곳이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해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성현 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해당 개정안이 내년 주총 전에 시행되면 566개사 718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대상"이라며 "이는 전체 상장사 936개사에 재직 중인 1432명의 사외이사 가운데 50.1%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최 본부장은 "718명의 신규 선임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는 210개사 317명인데, 이들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3%)을 고려하면 주총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상장사 60%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중대한 이슈"라고 주장했다.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가 입법 취지인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사외이사는 본업을 가지고 있어 이사회 의결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거수기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재직기간을 단축하거나 요건을 강화한다고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격요건 규제가 오히려 사외이사의 전문성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로 오히려 회사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로만 사외이사가 구성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사외이사 인력풀이 작아 사외이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여러 기업에 겸직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자격요건 강화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사외이사 재직연한 제한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며 "사외이사의 장기재직이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법리적 타당성이나 실증적 자료도 없는데 정부가 현실은 외면한 채 무턱대고 규제부터 만들려고 하니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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