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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이노에 "조기 패소" 결정…"LG화학 판정승"
프라임경제 | 2020-02-16 20:00:19

[프라임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전기차 배터리(이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결정, 양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LG화학 측은 지난해 11월 증거개시절차(discovery)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포착했다며 ITC에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기 패소 판결로 인해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관련 모든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나머지 소송전에 ITC의 조기 패소 판결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 양사가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이번 ITC 결정을 포함해 총 6건이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진행 예정됐던 변론(Hearing) 등의 절차 등이 생략된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10월 예정된 ITC 최종 판결만을 앞두게 됐다.

다만 앞선 영업비밀 침해 소송사례 모두 ITC 행정판사가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조기 패소 결정 포함)에 대해 ITC위원회도 같은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번 조기 패소 판결대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ITC가 최종 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를 확정할 시 LG화학 요청대로 미국 전역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모듈·팩 △배터리 관련 부품과 소재 등 제품 생산과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미국 조지아주에 1조90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1조원 추가 투자를 통해 공장 증설 예정인 SK이노베이션 측이 LG화학 측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ITC 조기 패소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협상 가능성을 암시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과는 선의의 경쟁관계지만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LG화학 측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전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며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ouj@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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