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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제재심 이르면 2분기 상정.. 판매사는 합동 현장조사 후 추가 검사
파이낸셜뉴스 | 2020-02-17 20:11:05
금감원, 개인사안별로 접근키로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지난해 검사를 진행한 라임·포트코리아·라움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르면 2·4분기께 상정키로 했다.

우리·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는 오는 3월 초 개시하는 합동 현장조사에서 위규가 드러날 경우 추가 검사한 뒤 제재심에 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는 펀드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불법 행위가 얽혀 운용사, 증권사, 판매사 등 개별사안별로 접근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 라임·포트코리아·라움자산운용 제재심을 이르면 2·4분기께 상정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8월 라임운용 사태 검사에 착수해 10월부터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계가 있던 신한금융투자·KB증권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포트코리아·라움자산운용은 같은 시기에 제재심에 올릴 계획인데 2·4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신한금융투자·KB증권도 지난해 검사로 집중적으로 살펴봤기 때문에 검사국별로 제재심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라임운용의 경우 실질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이종필 부사장이 잠적해 향후 절차상 어려움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는 펀드 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가 얽혀 있어 개별사안별로 접근키로 했다.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금감원의 판매사 검사는 3월 초 분쟁조정2국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조사단' 결과를 보고, 위규행위가 있는 업체 위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에서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조사에서 위규 행위가 확인된 판매사 위주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검사와 분쟁조정 등을 거쳐 위규 행위가 있었던 판매사는 향후 제재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라임운용 등과 TRS 거래를 했던 신한금융투자·KB증권 등 2개 증권사도 지난해 검사를 마쳐 향후 제재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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