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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둔촌주공 분양가 '진통'…4월말 상한제 시한 넘기나
한국경제 | 2020-02-21 00:39:38
[ 배정철 기자 ]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
트’의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턱에 걸렸다. 당초 조합이 관리처분 때
정한 분양가(3550만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새로 제시한 분양가(2970만
원)의 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에 가격
협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둔촌주공 조합에 3.3㎡당 2970만원의 분양가를 제시
했다. 당초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한 분양가(2600만원)에 비해 400만
원가량 올라갔다. HUG로서는 3.3㎡당 3000만원을 넘기지 않았다는 명분을 유지
한 가격이다.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분양가는 3000만원을 약간 넘는다
.

분양가를 심사하는 HUG는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분양가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비교 단지의 브랜드와 규모 등을 세분화해 종합 점수를 매기
고 분양할 단지와 비교 단지 간 점수 격차가 일정 이상 발생할 경우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도 3550만원에 훨씬 못 미쳐
조합이 궁지에 몰렸다. 조합원들은 “분양가 3550만원을 보장받지 못하면
조합장을 해임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 명이 분양가 보장 등 재건축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전하
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다. 조합 관계자는 “HUG가 제시한 분양가에 대한
조합원들 불만이 적지 않다”며 “다만 아직 분양가 상한제 적용(4
월 28일)까지 시일이 남아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HUG와 분양가 협상을 끝내고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양가가 조합
원의 예상보다 낮을 경우 후분양으로 공급해야 할 수도 있다. 둔촌주공 조합원
온라인 카페에서는 “3550만원조차 인정이 안 되면 후분양으로 전환해 조
합원의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은 HUG의 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
고 후분양으로 전환했다. 둔촌주공 아파트는 91가구를 일반분양한 나인원한남과
달리 대단지(일반분양 4768가구)여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 후분양을 하려
면 총사업비 2조6000억원 가운데 80%인 2조800억원과 철거비 등을 전부 조합에
서 조달해야 한다.

HUG는 분양가 30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분양 가격이 낮
게 책정되기를 원하는 예비 청약자가 많은 만큼 조합이 원하는 대로 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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