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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0% 건보료 석달간 30% 감면[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 2020-03-30 21:17:05
사회보험·전기료 부담 완화
폐업위기 업주 석달간 납부 유예
477만 가구 전기료도 기한 연장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와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소득 하위 40%까지 3개월간 30% 감면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갖고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해 기존 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서 "각 납부유예와 감면조치는 원칙적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1차 추경에서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를 늦출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했지만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납부재개 시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실업급여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사업 혜택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재보험은 3개월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6월 청구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돼도 연말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된다"며 "전기료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전례없는 규모의 대대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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