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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구속영장 기각
뉴스핌 | 2020-04-02 20:03:00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소셜네트워크(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최장훈 영장전담판사)은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인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이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찍은 뒤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들은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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