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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대형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금소법 강화 나선다
파이낸셜뉴스 | 2020-07-02 19:35:06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등
금소법에 빠져 일탈 막기 역부족
내년 3월 시행 후 추이 지켜보며
내년 하반기 법개정 진행하기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부터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사태까지 대형 사모펀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 3월 금소법 시행후 추이를 보면서 내년 하반기 법개정을 진행키로 했다.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시장이 2배 이상 확대됐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사기·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사모운용사 230여곳 사모펀드 1만개를 전수 조사키로 했지만, 오랜시일이 걸려 시장혼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LF·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가 줄줄이 터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소법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자고나면 터지는 사모펀드 사태에 투자자들은 최대 조단위 손실에 떠밀리고, 판매사들도 사모펀드의 일탈을 미리 알기 어려운 구조여서 일정부분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수백억~수천억 규모의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지면 소규모인 사모펀드 운용사가 감당할 수 없어 은행·증권 등 판매사가 투자액을 반환하고, 운용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로 분쟁조정이 이뤄져 판매사 손해도 크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도 사모펀드 등 금융사의 자율성이 크지만 일탈행위시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부과돼 금융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지난 3월 금소법이 8년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이 빠져 금융사 일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장기 과제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금소법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공청회 등으로 논리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 부처와 국회 등 설득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내년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추이를 보면서 내년 하반기 법개정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소법이 법제정 취지에 비해 일부 톤다운되면서 통과돼 아직 추가해야될 부분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으로 공론화 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5년 자산운용사 설립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최소투자액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지만 책임을 묻는 법규정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 자산운용사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시장 플레이어와 소비자 모두 함양미달인 경우가 많아졌다"며 "국내 자본시장의 성숙도가 아직 높지 않아 단번에 문제가 개선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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