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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1심 1년6개월 선고
한국경제 | 2020-08-12 14:36:34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
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이던 2017년 5월 목포시의 &
#39;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지난해 1월까지 목포 재생사업 구역
인근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토지 26필지
,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
재단 등 명의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
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동안 손 전 의원은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q
uot;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부인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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