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올해보다 1.5% 올라
한국경제 | 2020-07-14 06:27:58
한국경제 | 2020-07-14 06:27:58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
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으로는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 2시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
며 11시간 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는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 초반 경영계의
낮은 인상률 제시를 이유로 회의 초반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율 제안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소상
공인 사용자위원 2명은 동결 무산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 대 반대 7이었다.
1.5%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이다. 그
만큼 공익위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보
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9년 2.
7%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가 올랐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한, '사실상 동결
9;에 가까운 인상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초반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달라고
했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2명이 중도 퇴장한 이
유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새벽 1시 경 회의장을 나와 "공익위
원들이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 시간 이후로 최저
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
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 근로자(2004만5000명)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대상이라
는 얘기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으로는 182만24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새벽 2시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
며 11시간 가량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는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 초반 경영계의
낮은 인상률 제시를 이유로 회의 초반 불참을 선언했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율 제안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소상
공인 사용자위원 2명은 동결 무산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는 찬성
9 대 반대 7이었다.
1.5%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이다. 그
만큼 공익위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게 보
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9년 2.
7%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는 2.75%가 올랐다. 올해 적용 중인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한, '사실상 동결
9;에 가까운 인상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초반 2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이 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해달라고
했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상공인 사용자위원 2명이 중도 퇴장한 이
유다.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새벽 1시 경 회의장을 나와 "공익위
원들이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 시간 이후로 최저
임금위원회 위원직을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소 4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
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 근로자(2004만5000명)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대상이라
는 얘기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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