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 "광복절 집회 강행시 주최자 등 고발…구상권도 청구"
한국경제 | 2020-08-13 11:36:02
한국경제 | 2020-08-13 11:36:02
서울시는 오는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보수단
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조치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15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quo
t;며 "특히 많은 교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전날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감염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
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 채증 등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코로나19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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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금지명령을 조치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3일 기자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심각단계
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15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높다&quo
t;며 "특히 많은 교인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전날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현재 감염병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과 12일 두차례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
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 채증 등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 고발조치 및
코로나19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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