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운대 '마약 질주'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한국경제 | 2020-09-18 15:46:35
한국경제 | 2020-09-18 15:46:35
부산 해운대에서 '환각 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
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모자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고 마
스크에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경찰에 호송됐다.
그는 취재진이 대마를 흡입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사고 당시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
정하는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동승자 B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B씨도 A씨의 약
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마약을 건넨 장본인으로
알려져 매우 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사람이 마약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태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사안의 내용이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모자가 달린 검은색 옷을 입고 마
스크에 고개를 푹 숙인 모습으로 경찰에 호송됐다.
그는 취재진이 대마를 흡입한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아주 작은 목소리로 "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사고 당시 기억이 나는가, 모든 혐의를 인
정하는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
하지 않았다.
경찰은 교통사고와 관련해 동승자 B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B씨도 A씨의 약
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마약을 건넨 장본인으로
알려져 매우 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사람이 마약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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