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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틱톡, 미 법원에 사용 중단 행정명령 가처분 신청
한국경제 | 2020-09-24 07:56:45
미국에서 퇴출 위기를 맞고 있는 틱톡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동한 사용금
지 행정명령을 막아 달라고 미 법원에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2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의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 국민들은 오는 28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
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한다.

틱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곧 있을
미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q
uot;아직 틱톡을 다운로드 받지 않은 수억명의 미국인들이 다양한 온라인 공동
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위챗도 트럼프 행정부의 사용중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
는 가처분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20일 법원은 위챗의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
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수정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39;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미국 내 틱톡 인수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
댄스는 미 오라클과 월마트 컨소시엄에 지분 20%를 넘기는 인수안을 내놓았지만
소유주·기술이전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딜이 삐걱거리고 있다
.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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