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데이팅 앱' 속 그녀 보고 과금했는데…알고 보니 광고 모델
한국경제 | 2020-09-27 15:17:59
국내 주요 '데이팅 앱'들이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처럼 속여 사진
을 게재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데이팅 앱 사업자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300만원의 과태
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회원 아닌데 후기 남기기도
이번에 적발된 △테크랩스 △콜론디 △이음소시어스 △큐피스트 △모젯 등은 앱
광고화면 또는 인앱 상품 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관련 근거를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테크랩스는 '아만다' 및 '너랑나랑' 앱 마켓 내 앱 소개화면에
객관적 근거 없이 '대기업, 전문직이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소개팅 어
플', '매일 1만명의 커플 탄생! 6초에 한 커플씩 매칭', '국내
최다 회원! 소개팅 어플 단독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콜론디는 '심쿵' 앱에서 '솔로 탈출 패키지'를 판매하며 객관
적 근거 없이 '사용 만족도 91%' 등 표현을 사용했다. 솔로 탈출 패키
지 광고 등장인물이 실제 회원이 아님에도 마치 이들이 실제 후기를 남긴 것처
럼 광고했다.

이음소시어스는 '이음' 앱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 수를
보유 중인 소개팅 어플' 등으로 광고했다. 또 광고 모델을 실제 회원인 것
처럼 알렸다.

큐피스트도 '글램' 앱에서 광고 모델을 회원처럼 알렸고 아이템 '
젬'을 판매하면서 구매 후 7일 이내라도 일부를 사용했다면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안내해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공정위, 기만적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판단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통신 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
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실제 가입 회원 정보, 회원 수, 커플 매칭 수, 상품만
족도, 사용후기 등 앱 선택에 중요한 정보들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셜데이팅 서비스는 '데이트'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결
합된 개념으로 앱 내 회원가입시 온라인으로 이성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앱 시장
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한 사례다&qu
ot;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셜데이팅 서비스 업계 전반에 주의를 촉구
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