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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월 말부터 탄피·장난감총 기내반입 가능해진다
한국경제 | 2020-09-30 08:34:30
10월 말부터 발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총과 탄피, 일부 전자충격기 등의 항공기
기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현실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품은 기내 반
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항공당국의 방침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10
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말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할 방침
이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항공사 대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은 발사기능이 없는 장난감총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는 발사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난감총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녀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총을 그대로 지니고 탑승하려다가 적발돼 버
리거나 놓고 오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장난감총 등
모사 총기류를 기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연간 1만건에 육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제·모방 총기는 기내반입이 불가능하지만 발
사 기능이 없는 장난감 총은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허용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반입금지 물품이었던 탄두·탄피도 반입이 가능해진다. 탄두와
탄피는 탄환이나 포탄의 껍데기를 뜻한다. 외국인이나 군인, 경찰 등이 옷이나
가방에 실수로 탄피를 지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l
dquo;실탄과 달리 탄피·탄두는 위해 가능성이 없는데다 외국 항공사들도
대부분 허용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기소지허가가 필요 없는 전자충격기는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후 위탁하는 방식으로 기내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종류의 전자충격기의 기내 반입이 불가능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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