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대주주 3억·가족합산 폐지 준비중"…수정안 유지
한국경제 | 2020-10-22 10:39:55
한국경제 | 2020-10-22 10:39:5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
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
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향자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
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
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
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강화(10억→3억원)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
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
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향자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양도세를 부과하
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2년 반 전에 시행령
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이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가
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