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평법 규제 강화나선 與
한국경제 | 2020-10-30 1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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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현/안대규/최예린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재 대상을 확대한 화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
회를 통과하면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람뿐 아니라 사용&mid
dot;판매한 사람까지 처벌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
해 판매·사용자는 과도한 확인 부담을, 제조·수입업체는 입증 부
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기존 미등록 화학물
질을 제조·수입한 사람에게 환경부 장관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사용·판매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
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여서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 장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화학
물질 제조·수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
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미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판매
한 사람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ld
quo;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업계 숙원이던 화평법 규제 완화가 되레 ‘규제 강화&rsquo
;로 돌아오면서 절망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안이 통과되면 미등록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도 조치 명령 대
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 기업이 영업기밀 공개 부담으로 국내 공
급을 포기하면 제조업 공정에 마비가 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일반소
비자까지 범법자 될 우려
화평법 규제 대상 확대…특수코팅 프라이팬 쓴 주부도 처벌받나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하는 한국 화평법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r
dquo;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
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추진에 이어 환경 규제까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中企 “화학 사업 접어야
” 울상
화평법상 미등록 화학물질 취급자 처벌 대상에 ‘사용자’와 &lsquo
;판매자’를 넣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업계는 특히
화학물질 사용이 많은 염료·안료산업과 염색산업이 법 개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ldquo
;화평법 개정안은 화학산업 폐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까지 범법자가 될 우려도 있다. 정밀화학업체 관계자는 “이
법안대로라면 도금액이 들어간 자동차 부품을 구매한 소비자, 특수 코팅제가 들
어간 프라이팬을 쓰는 주부, 머리를 염색했거나 네일아트를 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안에서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수입 화학물질 통관 기
록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도 업계에 큰 부담이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
동조합 전무는 “우리나라 도금액의 90%가 수입 화학물질을 쓰는데, 이 법
안대로라면 영업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어떤 외국 업체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
려 할 것”이라며 “자동차 반도체 등 전 제조업 공정이 마비될 우려
까지 있다”고 말했다.
판매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등록 화학물질이 현
행법의 규제를 받는 수입·제조자 단계에서 대부분 걸러지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해 판매·사용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판매자가 처벌을 우려
해 제조·수입사에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등 거래비용 부담이 커질 것&r
dquo;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 제재는 과도”
국회 전문위원도 미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제재 범위를 판매자와 사용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화학물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물질을 사용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발의된 유사 법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광식 전
문위원은 “사업자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미등록 화학
물질을 사용한 일반 국민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
적했다.
법안의 규제 대상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다. 판매·사용자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면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 인
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
을 청취해서 발의한 법안이고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법안&rdqu
o;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다면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나 소매상이 미등록 화학물질 사용·판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안대규/최예린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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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
회를 통과하면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람뿐 아니라 사용&mid
dot;판매한 사람까지 처벌받게 된다. 전문가들은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
해 판매·사용자는 과도한 확인 부담을, 제조·수입업체는 입증 부
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기존 미등록 화학물
질을 제조·수입한 사람에게 환경부 장관이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사용·판매한 사람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
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안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여서 입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환경부 장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화학
물질 제조·수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
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미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판매
한 사람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며 &ld
quo;화학물질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업계 숙원이던 화평법 규제 완화가 되레 ‘규제 강화&rsquo
;로 돌아오면서 절망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
안이 통과되면 미등록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도 조치 명령 대
상이 될 수 있다”며 “외국 기업이 영업기밀 공개 부담으로 국내 공
급을 포기하면 제조업 공정에 마비가 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일반소
비자까지 범법자 될 우려
화평법 규제 대상 확대…특수코팅 프라이팬 쓴 주부도 처벌받나
더불어민주당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규제 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은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를 하는 한국 화평법을 더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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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추진에 이어 환경 규제까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업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中企 “화학 사업 접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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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상 미등록 화학물질 취급자 처벌 대상에 ‘사용자’와 &lsquo
;판매자’를 넣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업계는 특히
화학물질 사용이 많은 염료·안료산업과 염색산업이 법 개정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ldquo
;화평법 개정안은 화학산업 폐기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소비자까지 범법자가 될 우려도 있다. 정밀화학업체 관계자는 “이
법안대로라면 도금액이 들어간 자동차 부품을 구매한 소비자, 특수 코팅제가 들
어간 프라이팬을 쓰는 주부, 머리를 염색했거나 네일아트를 한 소비자도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안에서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수입 화학물질 통관 기
록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도 업계에 큰 부담이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
동조합 전무는 “우리나라 도금액의 90%가 수입 화학물질을 쓰는데, 이 법
안대로라면 영업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어떤 외국 업체도 한국에 공급하지 않으
려 할 것”이라며 “자동차 반도체 등 전 제조업 공정이 마비될 우려
까지 있다”고 말했다.
판매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등록 화학물질이 현
행법의 규제를 받는 수입·제조자 단계에서 대부분 걸러지는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해 판매·사용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곽노성 한양대 과학정책학과 특임교수는 “판매자가 처벌을 우려
해 제조·수입사에 각종 서류를 요구하는 등 거래비용 부담이 커질 것&r
dquo;이라고 말했다. “일반 국민 제재는 과도”
국회 전문위원도 미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제재 범위를 판매자와 사용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미등록 화학물질 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물질을 사용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발의된 유사 법안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광식 전
문위원은 “사업자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미등록 화학
물질을 사용한 일반 국민을 제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
적했다.
법안의 규제 대상이 넓어지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다. 판매·사용자로 제재 대상을 확대하면 이를 단속하기 위한 공무원 인
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실 관계자는 “당 정책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들의 의견
을 청취해서 발의한 법안이고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한 법안&rdqu
o;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된다면 입법 과정에서
소비자나 소매상이 미등록 화학물질 사용·판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현/안대규/최예린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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