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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직무배제 중단결정에 "의미없다..징계위 판단 기다릴것"
파이낸셜뉴스 | 2020-12-01 22:17:05
법원 결정에
"尹 징계사유 적정한지 판단한게 아냐"
"직무정지 굳이 할 필요 있느냐를 판단한 것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짧은 입장을 전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도 통화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는 결정"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판단한게 아니고 직무정지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 판단한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김 법률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이 복귀를 했으니 법무부 징계위에서 징계사유를 판단하면 된다"고 향후 일정의 중요성에 무게를 뒀다.

이날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사실상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윤 총장은 오는 2일로 예정된 법무부에 징계위원회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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