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
한국경제 | 2021-01-18 14:26:28
한국경제 | 2021-01-18 14:26:28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7년 3월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만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7년 3월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4년여만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이시각 포토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