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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둘러싼 동상이몽…시어머니만 늘어간다
파이낸셜뉴스 | 2021-03-01 18:23:05
문체부, OTT 관할을 주장...OTT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파이낸셜뉴스]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를 둘러싼 정부 부처의 동상이몽이 사업자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현재 OTT 서비스에 관련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다. 이들 부처는 OTT 서비스와 관련해 외적으로는 부처간 협의를 외치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각자의 정책을 만들어 적용하려 한다. 때문에 너무 많은 시어머니가 OTT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황경일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가운데)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황희 장관은 지난달 25일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OTT 서비스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망사업, 방통위는 방송을 하는데 실제 룰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방송과는 다르다"며 "문체부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OTT의 승부를 무엇으로 보느냐 하면 결국은 콘텐츠"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OTT 서비스를 콘텐츠 제작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방송과는 선을 그어 문체부가 방향키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체부가 OTT 서비스에 대한 관할을 주장하지만 정작 OTT 서비스의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다.

실제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유료방송 진흥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와 방송 규제를 맡고 있는 방통위가 OTT 서비스에 대한 진흥과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소 규제 원칙을 내세우며 OTT 서비스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OTT 생태계 지원과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올해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에는 OTT 서비스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OTT 업계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한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주도해 연구회를 열면서 OTT 서비스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도 OTT 서비스 규제 권한을 다른 부처에 넘겨줄 생각이 없다.

방통위는 올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OTT 서비스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 아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인터넷TV(IPTV), 케이블TV와 같은 위치에 놓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준비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기정통부, 방통위 외에 문체부까지 OTT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OTT에 대한 진흥과 규제 정책이 따로 가는 상황도 맘에 들지 않지만 문체부까지 나서서 제갈을 물리려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 사업자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니 공정거래위원회도 언제든 OTT 서비스를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사업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더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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