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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정준영 구속·버닝썬 직원도 구속…승리는?
뉴스핌 | 2019-03-21 21:35:00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와 클럽 ‘버닝썬' 김 모씨가 21일 밤 구속되면서, ‘버닝썬 게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이들과 함께 동영상을 공유한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경찰이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들을 비호한 사회 ‘권력층’ 수사도 보다 가속될 전망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씨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밤 9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왼쪽)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광수대는 버닝썬의 전직 이사이자,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 혐의를 새롭게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광수대에 따르면 정 씨는 2015년말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김 씨와 승리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승리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아직이다. 정 씨와 김씨가 구속된 만큼, 경찰은 승리 수사와 혐의 입증을 보강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씨와 승리 등이 대화를 나눈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윤모 총경이 연루돼 있다. 경찰총장이 실제 윤총경인지, 아닌지는 사정기관의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씨와 김씨가 구속됐으나, 이날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버닝썬 이사 장 모씨와 용역경비원 윤 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장 씨는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에 대한 폭행 혐의, 윤 씨도 폭행 가담 혐의로 혐의의 차이가 다소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남 클럽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강력 수사를 지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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