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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입 보안에 "서버 없는 얼굴인증"… 고스트패스, 탈중앙 인증 시범 적용
에이빙 | 2026-10-17 17:30:19
제공 - 고스트패스
제공 - 고스트패스

공공기관 출입 보안은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동시에 요구받는 영역이다. 특히 재판 기록과 소송 정보,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오가는 사법기관은 인증 단계의 신뢰성이 곧 기관 보안 수준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기술 검증의 의미가 크다.

탈중앙 생체인증 전문기업 고스트패스(GhostPass, 대표 이선관)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시범사용의 일환으로 대법원 청사 출입에 탈중앙 얼굴인증 시스템을 시범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용은 실제 출입 현장에서 인증 정확도와 위·변조 탐지 성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시스템의 핵심은 얼굴 등 생체정보를 기관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이용자 단말 안에서만 처리하는 구조다. 고스트패스는 단말 내 보호 영역인 TEE(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신뢰실행환경)에서 인증을 수행해 생체정보가 중앙 서버로 전송되거나 쌓이지 않는 방식을 적용했다.

특히 서버에 얼굴 정보가 모이지 않는 구조는 서버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생체정보 유출로 이어질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중앙 서버에 생체 원본이나 민감 정보를 집중시키는 방식과 달리, 인증 과정 자체를 단말 내부에서 끝내는 점이 차별점으로 제시됐다.

또한 이번 시범사용은 조달청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한 기술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따라 추진됐다. 대법원은 사법부 핵심 기관인 만큼 출입 단계의 보안이 재판 정보 보호와 사법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실증 대상의 상징성도 있다.

제공 - 고스트패스
제공 - 고스트패스

이외에도 이번 얼굴인증 방식은 우선 직원 출입에 적용됐다. 아직 시범사용 단계인 만큼 향후 적용 범위나 운영 방식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스트패스는 시범사용 결과를 바탕으로 편리성과 보안성 향상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스트패스 관계자는 "사법기관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재판 기록이라는 핵심 자산을 다루기 때문에 출입 단계의 보안 수준이 곧 기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며 "생체정보를 한곳에 모으지 않는 탈중앙 방식은 사법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현장의 이용 편의는 그대로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고스트패스는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기업으로서 탈중앙 신원인증 기술의 공공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보안 요구 수준이 높은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법원 청사 시범사용은 탈중앙 인증 방식이 실제 사법기관 출입 보안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갖는지 확인하는 사례로 진행된다.

* AVING NEWS는 기사 편집 시, AI도구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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