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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주총시대 열리는데..."통신먹통 땐 누가 책임지나"
비즈니스워치 | 2025-07-08 11:05:03

[비즈니스워치] 송재민 기자 makmin@bizwatch.co.kr


대형 상장회사는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전자주총)를 의무적으로 열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주총 도입 필요성이 부각된 이후, 전자주총 제도가 처음으로 상법에 명문화됐다.



국회는 지난 3일 상법 개정을 통해 상장회사의 전자주총을 제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는 개최를 의무화했다. 상장회사는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주총을 열 수 있다.▷관련기사: 더 세진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식시장 환호(7월3일)



특히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반드시 전자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기준을 '자산 2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2027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주총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주주총회 시행 시기는 2027년이지만, 그보다 앞선 2026년을 목표로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전자주총은 3가지로 구분된다. 주총을 온라인으로 중계하지만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하는 현장중계형, 현장 주총과 온라인 주총을 동시에 개최하는 병행형, 온라인으로만 개최하는 완전 전자주총이다.



앞서 2020년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일부 기업들이 현장중계형 전자주총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주주들이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병행형 전자주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주총에 참여해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질문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 전자투표 제도와 명확히 구분된다. 전자투표는 주총 이전 온라인으로 찬반을 미리 표시하는 방식일뿐 주총 현장을 지켜보며 실시간 투표나 질문은 불가능하다. 일종의 사전투표인 셈이다. 현행 상법에서도 전자투표 종료일을 '주주총회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주총 도입은 앞으로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상장사(12월 결산기준) 정기주총은 매년 3월 말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소액주주들이 물리적으로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687개 회사 중 1761개사가 3월 넷째주(3월 23일~29일)에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3월 마지막 날인 31일 하루에는 무려 580개사가 정기주총을 열었다. 



그러나 온라인 참여가 가능해지면 일정이 겹치더라도 여러 회사의 주총에 참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지평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출석이 어려웠던 소액주주의 참여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실시간 소통 확대를 통한 주총의 실질화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출석주주의 인증, 의결권 확인은 물론 주총 진행 과정에서 통신 장애나 해킹 등 기술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앞서 법무부가 2023년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스템 장애로 주총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결의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최종 개정안에서는 시스템 장애에 따른 회사의 면책 조항이 빠진 것이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2024년을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주주는 500만명이 넘었다"며 "500만명의 통신장비를 회사가 책임질 수 없을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수백만명의 접속자를 견딜 수 있는 서버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지게 된다면 제도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진행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현장 주총에서는 주주가 손을 들어 질문기회를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지만 전자주총에서는 채팅창이나 사전 질문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업이 자의적으로 질문을 기피하거나 선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소수주주 의견이 묻히고, 대주주 중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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