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 2025-07-15 12:00:08
[비즈니스워치] 백지현 기자 jihyun100@bizwatch.co.kr
정부가 연내 종합투자계좌(IMA)와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 인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지정 요건과 운용 규제를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16일 개편한 종투사 운용규제와 지정요건을 구체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종투사 제도는 지난 2013년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와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목표로 도입했다. 그러나 정작 조달자금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쏠리면서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회사채나 벤처 투자 등에 운용해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인 IMA는 운용 지침이 부재한 탓에 지금껏 활용 사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발행어음 사업(자기자본 4조원 이상)과 IMA 사업(자기자본 8조원 이상) 관련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오는 2028년부터 발행어음과 IMA로 조달한 자금의 25% 이상을 반드시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금융회사, A등급 이하 채무증권, 하이일드펀드 등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투자 한도는 현재 30%에서 2027년부터 10%로 축소된다.
IMA와 발행어음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IMA는 원금 지급형 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운용 규제도 강화한다. IMA에는 신탁업 수준의 운용 규제를 적용하고, 자전거래 및 고유자산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IMA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시딩 투자(초기 자금) 5%를 의무화하고, 운용 내역을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 수탁금의 5% 이상은 손실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해당 충당금이 수탁금 원본과 평가손실 합계의 5%를 넘어서면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IMA 운용자산의 50%만 반영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IMA와 발행어음을 합산한 조달금액이 자기자본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종투사 지정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인가 신청 시점에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기준으로 연속 충족해야 한다.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신용도도 평가 항목에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단계별 업무 영위 기간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기업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3조원 이상 종투사 인가를 받은 뒤 2년이 지나야 발행어음 인가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추가로 2년이 지나야 IMA 사업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기업금융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외화증권을 담보로 대차거래에 활용 가능해지며, 파생결합증권 관련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대차거래 중개업을 위한 인력 요건도 새로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고 혁신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국민들도 발행어음, IMA와 같은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고 종투사의 운용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