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워치 | 2025-07-15 13:23:03
[비즈니스워치] 송재민 기자 makmin@bizwatch.co.kr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및 지주사 설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다. 주주총회 표대결을 앞두고 대주주와 소수주주간 신경전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액트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했다.
액트 측은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안건과 관련해 전체 주주와의 소통을 위해 지난 3일 주주명부 전자파일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며 "그러나 하나마이크론은 소액주주들의 정보 접근과 의결권 결집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로 시간을 지연, 임시주총을 불과 이틀 앞둔 14일 오후에서야 파일 전달했다"고 말했다.
액트 측은 이어 "이번 임시주총의 공정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지정한 제3의 검사인이 회의 진행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하나마이크론 관계자는 "주주명부를 하드카피(인쇄본) 형태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액트 측에서 엑셀 등 소프트파일을 요청한 것"이라며 "소프트파일로 주주명부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상법 제396조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주주명부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하나마이크론은 올해 초 인적분할과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지주사 체제 전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나마이크론은 오는 16일 오전 충남 아산 본사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존속법인 '하나반도체홀딩스(지주회사)'와 신설법인 '하나마이크론'으로의 인적분할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관련기사: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 너머 2세승계 노림수...소수주주 판단은(7월11일)
액트는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과 지주회사 전환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며 주총 표 대결을 예고한 바 있다.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을 위해서는 주총 특별결의 요건(주총 출석 의결권의 67%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 주식(26.36%)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은 16.58%다. 하나마이크론과 상호출자관계인 하나머리지얼즈가 보유한 주식(9.78%)은 의결권이 없다. 지분 1% 미만 소수주주의 보유합계는 67.83%다. 15일 오전 11시 기준 액트에는 6.10% 지분이 결집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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