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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창업자 1심 선고 D-1…카카오 운명은?
프라임경제 | 2025-10-20 17:29:58
[프라임경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 전반에 걸친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가 결정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 창업자 뿐만 아니라 21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법인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전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에 대한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9일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시세조종 범행으로 SM엔터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해 일반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하이브와 SM엔터는 서로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날렸고, 카카오는 올바른 경영을 위해 쓰여야 할 주식회사 자본금을 시세조종에 썼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SM엔터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거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지분을 10%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16% 보유한 대주주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스테이블코인 등 카카오가 추진 중인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공동 TF장을 맡고 있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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