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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하락" vs "핀테크 타격"…중개 수수료 규제 논란
한국경제 | 2025-12-19 17:46:29
[ 조미현 기자 ]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의 대출 중개 수수료율 규제를 검토
하자 핀테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수수료를 낮춰 대
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생존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금융위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온라인 대출 중
개 플랫폼에도 수수료율 상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율을 대출금액 500만원 이
하 시 3%로 제한하고 있다. 500만원을 넘어가는 금액에는 2.25%로 제한한다.


핀테크 업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온라인 대출 모집 법인으로 분류되지만 별도
의 수수료율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 시행령상 온라인 대출 모
집인의 중개 수수료율을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플랫폼 대출 중개 수수료에 손을 대려는 것은 대출 이자 부담을 낮
추겠다는 명분에서다. 특히 시중은행 대비 저축은행의 중개 수수료가 높아 중&
middot;저신용자의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핀테크
플랫폼에 입점한 시중은행은 대출금액의 0.2% 내외, 저축은행은 1%대 중후반을
수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부업 수수료의 절반 수준&rdq
uo;
핀테크업계는 수수료를 단순한 ‘비용’으로만 보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플랫폼을 통해 저축은행은 과거 쏟아부어야 하던 막대한 마케팅 비용
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는 오프라인 대출 모집인이 대
부업법상 받는 수수료(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플랫폼은 인지도가
낮은 금융회사가 실수요자를 정확히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핀테
크업계 주장이다.


시중은행 수수료율이 저축은행 대비 낮은 것도 시중은행은 자체 채널이 강력해
플랫폼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저축은행 수
수료를 판단하는 것은 시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는 얘기다.◇일부 핀테크엔 &
lsquo;사망선고’
대출 중개 수수료율 규제가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직격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빅테크는 다른 사업 수익원이 존
재한다. 하지만 대출 중개가 유일한 사업 모델인 중소 핀테크는 수수료가 강제
인하되면 사업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컨대 대출 중개 사업 비중이 90% 이상인 핀테크 A사는 지난해 약 17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3억원가량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가 10분의
1 수준인 시중은행급으로 낮아지면 이 업체 매출은 단숨에 30억원대 수준으로
곤두박질친다. 단순 계산으로도 매출의 80% 이상이 증발하는 셈이다.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1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영업적자가 불가피하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대형 플랫폼은 서비스 다각화를 통해 충격을 분산
할 수 있다”며 “대출 중개가 수익의 전부인 전문 핀테크에는 사실
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조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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