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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례 요건' 공개…정부 출자받고 지방 투자해야
한국경제 | 2025-12-19 18:09:06
[ 김대훈/하지은 기자 ]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위한 ‘금산
분리 증손회사 규제 완화’ 방안이 19일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
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됐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유치해 반도
체 공장을 지은 후 SK하이닉스에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
다.◇정부 지원 이상으로 지방에 투자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분야에 한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
사를 세울 때 적용되던 ‘지분 100% 보유 의무’를 50%로 낮춰주는
등의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재명 대통
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고, 해
당 기업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특례 요건에서 SK하이닉스의 자회사가 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SK하이닉스가 50%를 보유하고, 나머지 50%는 기금
과 재무적 투자자(FI)가 나눠 가지게 되는 셈이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를 통해 해당 자회사의 지방 투자도 유도한다
. 이 회사의 본사와 주(主) 사업장이 지방에 소재해야 한다고 명시한 후, 수도
권에 소재해야 한다면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금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하기로
확약하는 조건을 달았다.


SK하이닉스가 이번 특례를 활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투자한다면 기금
출자를 받은 만큼 지방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
lsquo;지방 투자를 전제로 한 금산분리 원칙 완화’ 조건을 주무 부처인
공정위가 더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낸드플래시를 주로 생산하던 충북 청주 공장에서 고대역폭메모리
(HBM) D램 등을 생산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청주공장에 예고된 투자만으로
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남부권 반
도체 벨트(광주·부산·구미)’를 구축하려는 정부 의지가 강
한 점은 변수다. 정부가 청주 이외에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완화의 반대급부로 내건 ‘지방 투자&
rsquo; 조건이 명확해진 것”이라며 “구체적 조건이 기업의 자율적
인 투자 로드맵을 넘어선 투자 압박이 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증손
회사 상장 원천 금지
공정위는 규제 완화로 지분율 규제가 낮아진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r
squo;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국민성장펀드 등 FI가 투자회수(엑시트)를
원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SK 측이 해당 지분을 되사줘야 할 경
우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공정위는 또 특례를 적용할 때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건도 넣었
다. 또 5년 주기로 규제 특례 연장 여부를 재심사받도록 했다. 이에 향후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정권 교체에 따라 특례 취소 여지가 있어 기업들로선 불확실
성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세계적 ‘반도체 패권 경쟁&rs
quo;이 벌어지는 와중에 규제 완화가 이뤄진 것이어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
는 분석도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지분율 규제도 일부 완
화해 주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CVC를 설립할 때 외부 출자 지분 비중
을 기존 40%에서 50%로, 총자산 중 해외 투자 비중은 20%에서 30%로 각각 상향
한다. 대기업들은 인공지능(AI)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점하고, 해외 혁신 스타
트업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CVC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왔다
.


김대훈/하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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