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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근절법' 추진…"골목상권 보호로 고용 창출"
SBSCNBC | 2017-05-26 18:09:46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가 갑질근절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네, 공정위가 프렌차이즈 가맹본부와 대형마트 등의 보복금지 조치 신설 등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에 나섭니다.

우선 공정위는 유통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 조치를 받는데요.

하지만 과징금이 피해자 손해 배상에 이용되지 않고 국고로 환수돼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골목상권 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업무계획은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 의지와 맞물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가맹점, 대리덤 등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국내 자영업자가 600만명에 달하고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가맹·대리점 등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해 일자리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정위는 옛 조사국인 기업집단국을 신설해서 재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결정이 내려지면 단시일 내에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도 있었죠. 어떤 내용들 언급됐나요?

<기자>
네, 그동안 도입여부를 두고 오랜기간 찬반이 갈렸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전격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국토부가 두 방안의 단계적인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료 인상률을 연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의 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할경우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입니다.

국토부는 과거 이같은 제도 시행시 임대인이 일시에 전월세금을 올려버리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입장에 변화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CNBC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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