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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대기업의 갑질 철퇴’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 2017-05-26 18:35:06
공정위 업무보고
재벌감시 전담국 확대 개편 대형유통업체.프랜차이즈의 대리점 보복행위 법적 금지


대기업들의 '갑질'을 차단하고 피해기업들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확대된다. 대형 유통업체 및 가맹본부가 대리점에 행하는 보복조치도 법으로 금지된다.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하도급 납품대금 제도도 크게 손본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질적인 대기업 갑질 근절과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위한 시장감독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등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 갑질과 솜방망이 처벌을 끝내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재벌감시 전담 기업집단국 확대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 새로 밝힌 정책들도 이런 맥락이다. 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강한 공정위'가 되겠다는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한다. 골목상권 보호 차원이다.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고의성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유통업 관련법에 새로 (추가)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요구권도 보장한다.

이 위원장은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등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대상에 원자재 단가 변동만 반영할 수 있어 하도급업체들이 계약 시 불리한 점이 많았다. 또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를 마음놓고 신고할 수 있도록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대형유통 업체에는 관련 (처벌) 조항을 확대 조치할 것이다. 가맹점.대리점, 가맹사업자단체의 신고제도 도입한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공약 중 불공정 갑질 근절 차원에서 가맹점.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조치 중 하나다. 앞서 공정위는 골목상권, 민생경제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새 정부 초기에 대리점.가맹점, 골목상권 불공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철저한 실태조사부터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공정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날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지나치게 독과점·담합 구조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떨어져 노쇠화됐고, '상속자의 나라'로 고용 없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됐다.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걸 확신하고 (공정경쟁을) 주장해야 하는 건 공정위밖에 없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목소리가 작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가 주로 기업, 경제계에서 제기하는 문제만 해결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좀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현재 삼성.현대차.SK.한화.롯데.GS.효성 등 자산 5조원 이상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총 225개사)의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를 끼워넣는 '통행세' 수취 등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해당 기업들이 자료를 제출했으며 분석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실태점검 착수 당시 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생존기반을 박탈하고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사익편취의 폐해가 심각하다.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2년 전과 다르다. 강도는 세졌고, 범위(자산 10조원 이상→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넓다. 처벌 수위도 높다. 신 부위원장은 "이번엔 대기업의 '통행세' 수취행위를 들여다본다. 기존 직거래를 하다가 계열사를 끼워넣어서 계열사(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다. 신규 거래에 대한 기존거래 현황을 모두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상위 재벌 그룹에 더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는 점이 김 내정자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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