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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부 보복금지 신설…'갑질' 막는다
SBSCNBC | 2017-05-26 20:19:25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른바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형 유통업체과 가맹 본부의 횡포를 차단해 대리점과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집니다.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브랜드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에 필수 식자재 등을 구매토록 강제합니다.

이 과정에서 로열티를 지나치게 부과해 가맹점을 착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자인 가맹점 사업자의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금지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만들어내고 창업 열풍을 불러 일으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기존의 분야와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규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도급 납품가격을 조정할 때 최저임금이 변동됐다면 인건비가 바뀐 부분도 반영되도록 제도 변경도 추진됩니다.

지금까지는 납품단가를 조절할 때 원자재 인상 비용만 반영해 왔습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경쟁 구조로 바꿔주지 않으면 일자리가 안 생긴다, 좋은 일자리가…]

이는 공정위가 가맹·대리점 등 종사자를 포함해 자영업자가 60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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