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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도입되면 세입자는 이득? 손해?
SBSCNBC | 2017-05-26 20:33:44
<앵커>
전월세상한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도입되기 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고 하는데요.

김현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두 제도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기자>
네, 먼저 전월세상한제는 전세나 월세를 재계약할 때 임대료 인상률이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탭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년간의 계약을 마친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무조건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이 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기도 한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박근혜 정부 동안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전세, 월세 부담이 커졌는데도 문 대통령은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 두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공약처럼 이 규제들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까요?

<기자>
네, 시민단체들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를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하게 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입자들에게 득이라는 건데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고석동 / 전국세입자 협회 사무국장 : 2년마다 임대인들은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전월세를 인상하는데 2년 마다 계속 이사를 가야되고 상한제가 없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규제가 시작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올릴 수 있어도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하지만 국토부도 전 정부에서는 이 두제도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텐데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네, 국가가 시장에 더 많이 개입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득보다 크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교수 : 외국의 (전월세 상한제) 사례를 보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같은)것이 줄어들게 되고 주택 품질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임대료 인상이나 재계약에 대한 세입자의 부담이 줄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임대료 급등이나, 중장기적으로 임대물건의 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논의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국토부가 도시재생사업도 보고했다고요?

<기자>
네,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부작용으로 임대료가 높아져 기존 거주자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문 대통령이 5년 동안 50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주요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부 등도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 협업TF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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