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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변호해주는 "권익보호관"이란
비즈니스워치 | 2017-09-24 12:15:01

[비즈니스워치] 원정희 기자 jhwon@bizwatch.co.kr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제재 때 금융회사 입장에서 대변하고 진술해 주는 '금융회사 권익보호관(가칭)'을 도입한다. 권익보호관은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하는 등 직접 제재절차에 참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제재하는 과정에서 위규행위 적발에 중점을 두다보니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의 특수한 사정 등을 경청하는 데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금융회사 사정을 고려해 주고 싶어도 추후 감사 등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 경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권익보호관이 금융회사 등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배석해 그 입장을 대변, 진술하게 된다. 금감원 검사·제재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권익보호관을 금감원 직원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명한다.

 

 


구경모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존에 이의신청제도는 제재심의절차 종료 후 제재결과가 통보된 후에 운영하는 제도였다면 권익보호관은 제재를 다루는 제재심의 절차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제재대상자들은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퇴장하는 식이었다면 권익보호관은 제제심의회에 안건 처음부터 끝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의견을 고려해 진술하도록 돼 있는 것이다.

제재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객관적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제재대상자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산업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도 설치한다. 사모펀드 운용업, 투자자문업에 대한 대폭적인 진입규제 완화로 관련 진입수요가 단기간내 폭증하는 반면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인가·등록 심사업무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꾸려 신청인 눈높이에 맞는 사전 준비단계 안내와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자산운용사 관련 인가·승인 업무를 제외한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진입관련 심사를 맡는다.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운영하고 향후 추가 수요와 심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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