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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C 승부조작' 선수·브로커 일당 1심서 무더기 실형
파이낸셜뉴스 | 2017-11-24 19:01:05
종합격투기 UFC 승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및 선수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경기에 져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1)와 양모씨(37)에게 각 징역 3년과 벌금 300만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선수 방모씨(34)에게는 징역 10월, 방씨의 운동 선배이자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김모씨(38)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두 사람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방씨에게 경기에서 고의로 패배하는 대가로 1억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예상 경기결과를 이용해 카지노에 4억여원을 배팅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승부조작은 격투기 경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와 국제경기라는 점에서 국가의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질타했다.

브로커 김씨 등은 2015년 11월2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 경기에 앞서 출전 선수였던 방씨 등에게 1·2라운드에서 패배해 달라'고 청탁하고 1억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방씨와 공범 김씨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정작 경기에서 방씨는 미국 선수를 상대로 마지막 3라운드까지 싸운 뒤 판정승을 거두면서 승부조작은 미수에 그쳤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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