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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부담금 5월 통보 문제없나?…논란 커질 듯
SBSCNBC | 2018-01-22 20:14:58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예상치를 공개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생활경제부 장지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장지현 기자, 각 지자체가 5월에 단지별로 재건축 부담금 예상치를 통보하기로 했는데요.

각 단지들이 사전에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1월 3일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죠.

이날을 기준으로 사업 시행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받지 못한 단지들은 4월 3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는 받았는데, 시공사 선정을 받지 못한, 예를 들어 반포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엔 시공사가 선정된 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자료 제출을 안 해도 별다른 제재를 안받는 다고 하던데요?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재건축 부담금도 통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자료 제출을 안해도 되지만, 이럴 경우 지자체가 직접 예상치를 산정해 통보하게 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입주시 공시 가격에서 사업 시작 당시 공시 가격, 재건축을 추진 안 했어도 올랐을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 공사비, 설계비, 조합운영비 같은 개발 비용을 뺀 비용입니다.

이 금액에 최대 50%를 환수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자체는 이미 초과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미 공사 비용이나 조합 운영 비용을 지자체에 제출을 해야 하고요.

입주시 공시 가격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측은 가령 자료를 제출을 안 한다고 해도 각 지자체가 계산을 해서 통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부담금 예상치는 예정대로 5월에 나오겠네요.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에 대해서 국토부가 오늘 바로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대표적인 논란은 미실현 이익인데 그러니까, 재건축한 아파트를 팔아야지만 실제 차익을 보는 건데 팔지도 않은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했다는 겁니다.

두번째는 조합원마다 아파트 구입 시기가 달라서 시세차익 규모가 다른데 부담금은 동일하게 낸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오늘(22일) 참고자료를 통해 이 두 논란 모두 문제가 없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예외 없이 부과할 계획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에 미실현 소득을 포함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었고요.

행정법원 역시 2013년 재건축 부담금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논란은 앞으로도 식지 않을 전망입니다. 

<앵커>
장지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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