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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원씩 줘도 외면?…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 내놓는다
SBSCNBC | 2018-01-22 20:22:31
<앵커>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겉돌면서 지원대상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에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바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주말에 현장을 둘러보면서 최저임금 관련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를 공식 추진키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수색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여이미씨.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따라 인건비 부담도 한 달에 15만 원 가량 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 했지만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주가 이 자금을 받으려면, 직원 월급 기준이 190만 원 미만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이미 / 중식당 운영 : 아무리 쉬는시간 빼더라도 (월급이) 200만 원은 넘죠. 우리는 해당이 안 되니까 있으나 마나 한 조건이죠.]

정부가 각종 수당을 합쳐, 월 190만 원이 넘는 식당 등 서비스업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생산직 근로자만, 월 수당 20만 원과 기본급을 합쳐 월 190만 원 이상을 받더라도 수당을 뺀 기본급이 190만 원 미만이면,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추가근무가 잦은 서비스업 근로자도 수당을 뺀 월급이 19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장하성 / 청와대 정책실장(지난 21일) :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용인원이 30인 미만인 경우에만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경비, 청소원 등에 한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홍종학 /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 보완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임대법이 이달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설 전에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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