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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전부품 입찰담합 효성·LS산전 직원 불구속 기소
SBSCNBC | 2018-03-16 17:59:00
<앵커>
효성과 LS산전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의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된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사업에서 담합행위를 한 효성 법인을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관련된 효성 직원 이모씨 등 5명과 LS산전 직원 김모씨를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한국수력원자력이 공고한 고리2호기 원전 변압기 구매입찰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효성이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입찰에는 효성과 LS산전 두 회사만 참여했는데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가격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 6200만 원을 써냈습니다.

LS산전은 입찰에서 떨어졌고, 효성이 입찰을 따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효성측 직원이 평소 친분이 있던 LS산전 관계자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효성 직원이 LS산전의 입찰 서류를 대신 써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효성 직원이 LS산전 직원으로 가장해 한국수력원자력 기술평가회의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LS산전측이 조직적으로 담합에 개입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 원과 1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습니다.

효성측은 "담합은 그룹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해당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도한 일"이라며 "회사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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