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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합의 불발…사실상 무기한 연기
SBSCNBC | 2018-03-16 17:55:06
<앵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오늘(16일) 첫 협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야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이한라 기자, 오늘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위한 여야간 첫 회의였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는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여 만에 논의가 중단했는데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과 정기상여금,숙박비·식비,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인 반면 여당은 정기상여금만 넣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치권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데는 의견이 같다면서요?

<기자>
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미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구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야당에서 정기상여금 외에도 숙박비와 식비, 통상임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사 양쪽 분위기도 살펴보죠.

재계나 노동계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비용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상여금에 숙박비,식비 등을 모두 포함시키자는 야당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자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기상여금만 하더라도 이미 노사 교섭을 통해 매달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규정까지 한다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크게 달라진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오늘 첫 회의가 아무런 소득없이 끝났는데, 다음 회의 일정이 잡혔나요?

<기자>
아닙니다.

오늘 환노위 소위에서 여야는 서로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갖자는 것만 합의하고 헤어졌는데요.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도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하게 정해진 일정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소위원장이 올해 상반기 안에는 논의를 끝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이한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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