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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2일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키로
한국경제 | 2018-03-21 03:20:44
[ 김주완 기자 ] 뇌물·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
의 부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20일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
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
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
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
종 증거자료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포기가 구속까지 감수하겠다는 판단
에서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 내용 등을 감안하면 법원에 출석해 영
장 발부의 부당성을 호소한다고 해도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또다시 공개석상에 서는 것도 부담스러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
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가족을 감안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 수사 결과
를 계속 반박할 경우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까지 사법 처리될 위험
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뇌물, 횡령 등에 김 여사와 아들 이씨까지 깊숙
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각종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
우 가족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영장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변호인까지 영장심사
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구속 장소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
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새벽에 결정 날 전망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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