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미분양 신청…아파트투유 하반기 개편
SBSCNBC | 2018-05-20 13:53:30
SBSCNBC | 2018-05-20 13:53:30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업계가 미분양을 우려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가 이에 맞춰 이르면 7월 중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업계가 미분양을 우려해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가 이에 맞춰 이르면 7월 중 개편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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