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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병원·약국 가면 진료비 30~50% 더 들어
SBSCNBC | 2018-09-23 19:50:05
추석 연휴 기간인 22~26일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비용을 평일보다 30~50%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토요일인 22일과 공휴일인 23~26일에는 '토요일·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됩니다.

가산제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의 30~50%를 더 부담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을 찾으면 본인부담금은 평일 낮엔 약 4500원이지만 추석에는 약 5700원을 내야 해, 평소보다 1200원 가량 더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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