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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프라임경제 | 2018-11-18 20:11:04

[프라임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사업장별로 노사간 협상력이나 힘의 우위 등이 다른데, 이처럼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다르게 되는 불공평이 빚어진다는 것.

또 주휴 시간과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은 시급의 본질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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