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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면 한 달치 돌려받는다…주택 연말정산 ‘꿀팁’
SBSCNBC | 2019-01-18 17:04:38
이미지이미지지난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의 비중이 상당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위의 사례에서 언급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 월세보증금 등 ‘주택’과 관련된 연말정산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혜택이 있다는데, 살펴볼까요? (코칭 : 김우택 회계사) 

◇ 전세자금대출 이용했다면?
이미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를 임차하기 위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대출받은 뒤 원리금을 상환했다면, 상환금액의 40%(연 300만원까지)가 소득공제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사례처럼 전세보증금을 회사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출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공제회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용대출을 이용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담보대출 이용했다면?
이미지‘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가 구매당시 기준시가가 4억 이하인 집을 사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상환액도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이자상환액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명의 경우도 생각해볼까요? 배우자나 제3자와 공동명의로 집을 사고서 차입금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금의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을 하고 있다면?
이미지‘주택마련저축’으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면서 지난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낸 금액의 40%(연 300만원까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에 몰아서 저축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는 저축액 한도(연 240만원)만 정해져 있을 뿐 납입형태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단,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이후에 저축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돼서 저축을 해지하거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한다면 총 저축액의 6%가 해지가산세로 부과됩니다. 5년간 매년 240만원씩 내다가 5년이 되기 직전에 해지한다면, 72만원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면서 절세혜택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 월세로 지내고 있다면?
이미지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기 때문이죠. 최대 75만원이었던 세액공제를 이제는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에 거주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증빙자료에는 현금영수증이나 계좌이체 영수증처럼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미지(영상으로 보기 ☞ [절세미남 절세미녀] 전세보증금부터 청약저축까지…‘주택 연말정산’ 꿀팁)

구성/편집 : 김은진 (SBSCNBC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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