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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12평도 종부세…보유세 상한 문턱
비즈니스워치 | 2019-03-19 10:27:01

[비즈니스워치] 노명현 기자 kidman04@bizwatch.co.kr

2019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 6억~15억원 구간 주택이 평균 17% 가량 상승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특히 이 구간에 포함된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원) 이상 주택이 전년보다 56%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1주택자 기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보유세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21만9862가구로 전년보다 56.1% 증가했다. 이들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박정수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게 올해 새롭게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주택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개포주공1단지 주택(전용 42㎡) 공시가격은 지난해 7억6800만원에서 올해 9억9200만원으로 29% 상승했다.



이 주택은 새롭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되면서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 293만원에 종부세 24만원 등 총 317만원이다. 다만 전년도 보유세의 50% 이상 올릴 수 없는 세부담 상한에 걸려 실제 보유세는 50%(105만원) 상승한 31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주공1단지는 지난해 3.3㎡ 당 실거래가가 1억6287만원(경제만랩 조사)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인 만큼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부담도 상한을 꽉 채웠다.



마찬가지로 인근 또 다른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7단지 주택(전용 73㎡) 올해 공시가격은 9억6000만원으로 책정돼 종부세 대상이 됐다. 이 주택 보유세는 전년대비 36.1%(79만원) 늘어난 298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외에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래미안과 용산구 한강로1가에 있는 용산파크자이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서 보유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9억2000만원인 방배래미안(전용 115㎡) 보유세는 272만원, 공시가 9억6800만원인 용산파크자이 주택(전용 162㎡) 보유세는 302만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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