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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과반수 의견 들어야 산재 사업장 작업 재개 가능
SBSCNBC | 2019-05-19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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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해 정부로부터 작업중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려면 해당 작업을 하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 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작업중지 기준)'을 마련해 전국 고용노동관서에 알렸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작업중지 기준은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작업중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담은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할 때 '중대 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고용부가 여기에 과반수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 신청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 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작업중지 제도 요건을 명확하게 정하고, 보다 신중하게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작업중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산업 재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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