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벌점 10점 넘겨…한화시스템, 공공입찰 제한
SBSCNBC | 2019-07-23 17:16:55
SBSCNBC | 2019-07-23 17:16:55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기준치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에 대해 건설업 영업정지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각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기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넘기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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