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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특활비수수 방조’ 김백준 무죄 불복…대법에 상고
뉴스핌 | 2019-08-20 20:43:00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13 shl22@newspim.com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그의 국고손실 범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활비가 전달된 경위를 보면 통상적인 뇌물수수 행위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상급기관에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또한 “국정원장들은 자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또는 상급기관에 대한 당연한 예산 지원으로 여겼을 가능성 높다”며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월경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 2억원을 전달받아 이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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